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종류 안내
종류 | 용도 | 주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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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건강진단 | 일반건강진단,특수건강진단,암검진 | |
채용 신체검사 | 공무원 또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 | 금식, 감기약 |
일반회사 입사용 신체검사 | 금식 | |
회화지도 외국인 강사 신체검사 | 금식, 감기약 | |
건강진단서 | 기숙사 및 요양원 입소, 개인택시양수 | |
국제결혼 | 국제결혼 | 금식, 감기약 |
선원건강진단 | 선원용, 잠수기능사 | |
영문진단서 | 영문으로 발행되는 신체검사 | |
예방접종증명서 | 예방접종 증명 발급용 | |
화약, 총포, 도검 신체검사 |
화약, 총검류 소지자 신체검사 | 감기약 |
면허용 건강진단서 | 의료인, 의료기사, 이미용, 장례지도사 등의 각종 면허발급용 | 감기약 |
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 | 방사선작업종사자, 방사선관계종사자 | |
마약확인서 | 마약검사(필로폰, 코카인, 아편, 대마 등) | 감기약 |
VISA용 건강진단서 | H-2, E-2, E-7, E-9, E-10 | 감기약 |
외부양식 건강진단서 | 스님, 유학 등 입학허가 신체검사 | 감기약 |
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 | 다방 배달 여성종업원, 유흥접객원,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, 기타 | |
식품 위생 건강진단 |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·제조·가공·조리·저장·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|
준비물 및 주의사항
- - 신분증과 반명함사진(3*4cm) 2매가 필요합니다. 운전면허적성검사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이 필요합니다.
검사종류에 따라 사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- - 외국인과 국제결혼, 해외용 진단서는 여권을 지참하기시 바랍니다.
- - 검사 종류에 따라 금식이 필요합니다.
- - 마약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는 검사 전 일주일간 감기약 복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(외국인강사, 마약확인서, VISA용
건강진단서, 공무원, 면허용, 국제결혼, 항공신체검사). - - 안경이나 렌즈사용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안경이나 렌즈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- - 여성은 생리기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.